스포츠 기본법 입법추진 포럼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이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를 규율하는 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무엇보다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권리”가 정당한 법적 권리로서 자리잡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도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어 저희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는 스포츠기본권 헌법개정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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