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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 체육단체의 날씨 및 기후에 따른 운영규정 현황 및 문제점

어제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150을 넘었다고 하죠. 날이 화창한 것과 미세먼지 수치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같은 날은 일체의 훈련과 시합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작성한 관련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대한체육회 및 59개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날씨 및 기후와 관련한 경기개최 및 운영 규정을 조사하였다.
 
환경조건에 따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59 단체 중 19개 단체에 불과하였으며, 이 또한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시도체육회의 경우 아예 규정이 없었다. 또한 제시된 규정의 입장은 선수보호의 관점이 아니다. 상황을 환경조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사유를 피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날씨와 기후환경이 선수나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을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위, 추위, 바람, 태양, 공기오염과 같은 극심한 환경조건에 대한 대회개최 및 운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사례의 경우, 선수와 스포츠참여자의 수준과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내용도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된다. 규정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선수와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선수와 스포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공감을 유도한다. 주목할 점은 외국의 경우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에 대한 규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한반도지역에서의 극한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체육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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