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진학 방안 마련 권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해석을 인권위가 적절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야구단‧축구부 계속 하게 해 주세요”
– 인권위, 경기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진학 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현재 경기도내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장의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때문에 관할 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되면 거주지 이전 혹은 불법적인 위장 전입 행위를 통해 타 교육장 관할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학생들의 학부모 단체가 거주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o A학생은 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이었으나 거주지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야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다. 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2곳이나 있지만, 교육장 관할이 아니라 진학이 어렵다. B학생은 축구를 좋아해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활동을 해왔지만, 관할 지역 내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 또다시 집을 옮겨야 한다. 버스로 15분 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으나 관할 구역 외에 있기 때문이다.

o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것은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비인권적 기숙․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 교육적인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 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이며, 나머지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가진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 역시 이들이 상급 학교에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배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한 점을 강조했다.

o 따라서,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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