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에 바탕을 둔 훈련문화
우리도 이제 ‘보편적 인권’에 바탕을 둔 훈련문화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
“야구를 하고 즐기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포츠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과 행위가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야구를 하기 위해 극복하고 단련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오래 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야구교과서> 8회초 “존중받는 야구, 존중하는 야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