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KBO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야구공작소 한민희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링크 아래글은 변호사님의 소개글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자주 접합니다.

학교폭력사건도 많이 다뤘지만, 어떤 종목이든 운동부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우수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는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프로배구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이 폭로되면서, 해당 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교육청 등 여러 기관이 징계와 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디 탁상공론이 아니라 운동부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칼럼 작성을 도와주신 야구공작소 이승호 이상평 홍영진 님, 법률사무소 율다함 신수경 서동진 서지현 오수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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